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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불법 개 번식장 운영 50대 업주 고발장 접수…경찰 수사
보령 불법 개 번식장 운영 50대 업주 고발장 접수…경찰 수사
  •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승인 2024.02.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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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번식장 철거 절차 돌입
경찰 로고.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에서 불법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업주는 지난 21일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사육하던 개 124마리의 소유권을 모두 넘긴 상태다.

관련 활동가들은 개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모두 동물 등록하고 보호처로 옮기고 나서 해당 업주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령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동물보호단체 명의로 불법 개 번식장을 운영한 A 씨(여)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사육관리조차 하지 않은 업주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가 있다”면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도 해당 번식장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철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무허가 개 번식장 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사육 중이던 개는 약 257마리였다. 특히 무허가 개 번식장 중 한 곳에선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개 사체와 뼈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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