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6:23 (토)
‘복부정맥 패턴 인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실증특례
‘복부정맥 패턴 인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실증특례
  •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승인 2024.03.0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컨설팅 통해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관련부처 승인 받아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사진은 ‘복부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복부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과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건) △반려동물 이동·운송(1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건)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건)이다.

A 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B 기업의 경우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찾아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 약 3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