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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실기 앞두고 변별력 논란…정부 "의견 수렴 단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실기 앞두고 변별력 논란…정부 "의견 수렴 단계"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4.03.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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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일럿 테스트에서 난이도 실패 지적…'초보 수준' 혹평도
훈련사들 정부 앞 집회도…"국가자격시험 밀실행동 규탄한다"
전국 반려견 훈련지도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농식품부의 TF 결과 보고서 공개 및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4월27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실기시험(파일럿 테스트)이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초보적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수의사 중심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2024.3.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의 실기시험을 두고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의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요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과정의 일환 중 하나라며 내달 구성될 자격시험위원회에서 더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 여주에서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파일럿 테스트(모의시험)에서 시험에 참가한 훈련사들은 난도가 너무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행동교정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수의사, 학계 등 2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을 발족했다.

업계에 따르면 TF에서는 시험 난이도를 두고 다소 쉽게 출제하려는 수의계와 엄격한 자격 검증을 주장하는 훈련사 업계 간 의견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파일럿 테스트에서 실시됐던 시험은 수의계의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기보다, 일반인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가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보적인 난이도로 인해 변별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의 반려견 훈련사들은 실기시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전날(11일) 농식품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TF 회의내용 및 참석자 명단 공개 △자격시험위의 훈련전문가 참여 △파일럿 테스트 내용 전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훈련사들은 "TF팀에서 비전문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격시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웬말인가"라며 "이번 테스트는 훈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없이 검증되지 않은 절차와 방식으로 구성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격증시험을 전문성이 없는 사익민간업자와 야합해 진행한 것은 반려견훈련지도사들의 자율권과 전문성을 침해해 애견문화 발전을 가로막은 적폐행위"라며 "농식품부 장관은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TF팀 회의 참석자 및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훈련전문가, 자격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 올바른 국가자격증 시스템을 정착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실기시험 최종안 도출을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 시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TF에서 논의됐던 의견을 가지고 시연을 해본 것"이라며 "(관련) 협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논의를 해보자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기가 자격시험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협회의 용의를 들을 의사가 정부로서는 충분히 있고 당연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회의 안들을) 현재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농식품부는 즉각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시험 날짜를 포함한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자격시험위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7~8월 중 필기시험을, 10~11월 중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에는 2급 자격시험만 우선 시행된다.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2차 실기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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