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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연중 점검…불·편법 영업 시 폐쇄까지 가능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연중 점검…불·편법 영업 시 폐쇄까지 가능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승인 2024.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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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 점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판매 등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편법 영업, 동물학대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이력제 도입 여부, 시설·인력기준 준수,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등에 대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연중 점검을 진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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