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들개에 화살을 쏴 맞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혔다.
화살 맞은 개는 이후 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1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이 개엔 인식 칩 등이 없어 주인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조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작년 11월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구조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3월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모두 죽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70㎝ 화살 20개를 구입한 데 이어,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진술과 (화살 제거) 수술 당시 사진, 화살 등 압수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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