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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나서
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나서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승인 2024.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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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호 울산 중구의회 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다.

문기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시 연간 약 1조3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중구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숙박과 식당, 교통분야에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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