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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 월동채비 소홀' 위탁 동물보호소 전 대표 검찰 송치
'견사 월동채비 소홀' 위탁 동물보호소 전 대표 검찰 송치
  •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승인 2024.03.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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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위탁 동물보호소 전 대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동절기에 견사 벽면에 방풍 비닐을 설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기를 놓쳐서 월동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시의 권고에도 월동 채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광주시가 위탁을 맡긴 해당 보호소에는 개와 고양이 등 550여 마리의 동물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해 위탁계약을 종료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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