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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안락사 도움 수의사 입건(종합2보)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안락사 도움 수의사 입건(종합2보)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승인 2019.04.2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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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3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를 도와 안락사를 실시한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과 수의사도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물구호 활동의 성과는 인정되나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했음에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동물구호의 전문가로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안락사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안락사를 한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박 대표는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내부 이사회의 승인과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실소유주(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로 내놓는 약정을 말한다.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으며,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들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A씨를,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안락사에 약물을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병원 원장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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