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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제서 사라진 '꽃마차', 서울 여의도에 등장
군항제서 사라진 '꽃마차', 서울 여의도에 등장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4.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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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벚꽃축제에 맞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부근에서 꽃마차가 운행되고 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 사라진 '꽃마차'가 서울 여의도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말이나 소 등 동물들이 끄는 꽃마차 운행을 두고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6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부근에서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꽃마차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군항제 기간에 맞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해구 모든 도로에서 꽃마차 운행 금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의도 벚꽃축제 행사장 주변에서 꽃마차 운행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마차 운행 행위만으로는 동물학대로 보기 어려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법규로도 꽃마차의 도로 운행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던 마차 운행이 중단된 전례가 있다.

2007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에서의 우마차 통행금지 조항이 삭제된 뒤 4~5인승 관광용 마차가 2012년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됐다.

이를 두고 안전성과 동물학대 등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교통 방해와 시민 안전을 이유로 마차 통제를 요청했고, 경찰은 2012년 5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일대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딱딱한 아스팔트는 모든 동물에게 비일상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마차를 끄는 행위는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꽃마차 운행을 현행법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벚꽃축제에 맞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부근에서 꽃마차가 운행되고 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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