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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발견시 상시 신고 가능해졌다…1577-0954 개설

유실유기동물 발견시 상시 신고 가능해졌다…1577-0954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해 신고해야 했다.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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