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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학대·도살 금지하고, 동물보호법 강화하라"
"개와 고양이 학대·도살 금지하고, 동물보호법 강화하라"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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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협회 등이 모인 전국 동물보호활동가 모임은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앞에서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정치권에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 발의를 촉구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협회 등이 모인 전국동물보호활동가모임은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및 도살 금지법을 제정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이들은 Δ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Δ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Δ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Δ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Δ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Δ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Δ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적극 검토 등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활동가모임은 이날 "민주당과 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동물권에서 요구해오던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와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요구는 협약내용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식용 및 도살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동물보호활동가모임은 또 "동물보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에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조차 실질적인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관할 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농식품부가 관할하는 동물보호업무를 환경부 혹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수십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긴급 격리 및 소유권 제한 박탈과 같은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활동가들은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앞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했다.© News1

이들은 이날 '개식용 도살금지', '동물보호법 소관 부처 이관', '동물보호법 강화', '강아지공장 철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다음강사모, 동물보호법개정추진단, 동물보호활동가모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단체이웃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단체 ADF 등 8개 단체와 현장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개인활동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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