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반려견이 주민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쯤 기장군 기장읍의 한 맨션 앞에서 주민 A씨가 셰퍼드 종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가족과 함께 지나가던 B씨를 개가 물어 부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반려견은 갑자기 B씨의 딸 C양(4)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올렸다.
그러자 반려견은 C양 대신 B씨의 배를 물었고,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의 아내는 견주 A씨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남편이 다친 거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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