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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한숨 돌린 반려인들
'펫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한숨 돌린 반려인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3.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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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지난 1년동안 이를 두고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행 이틀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펫파라치' 시행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이모씨(23)는 "개에게 번호판이 달린 것도 아니고, 신고를 위해 신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연기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도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세운 대책으로 파행에 이른 졸속행정이었다"면서 "논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해도 비판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고자는 위반행위(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 일시, 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견주를 몰래 찍거나 신상정보를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펫파라치 시행 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에 물린 적이 있는 김모씨(27)는 "반려인들이 동물 대소변을 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목줄도 하지 않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며 "펫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 반려인들이 관련법을 잘 지키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시기능 도입이 어렵다면 법위반시 처벌형량을 늘려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추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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