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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은 위헌"…대한육견협회, 헌법소원 제기
"가축분뇨법은 위헌"…대한육견협회, 헌법소원 제기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3.2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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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광화문일대에 트럭에 실고 온 개들.©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농장주들이 오는 24일 시행되는 무허가 대규모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 대상에 개농장이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축사에 대해 일정규격 이상의 분뇨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규정한 법으로,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m²이상 축사 중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분뇨처리시설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제출기간을 3월 24일에서 9월24일로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제로 절차의 복합성 등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적법화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지난 1월 기준 대형 축사 1만8705곳 중 4924곳(26.3%)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물단체 등은 개농장을 포함한 농가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국회가 일부 받아들이며 개농장이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대부분의 개농장들이 폐쇄조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영 대한육견협회장은 "개도 소, 돼지처럼 축산법상 가축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에 개농장도 다른 축사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이 연장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시켰다"며 "부당함을 느끼고 21일 협회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축농가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재산권 등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700~800명의 회원이 가입된 단체이지만, 전국 1만여 개농장주와 상인, 음식점주 등 육견업 종사자 100만명의 대표단체로 여겨지는 곳이다.

김 회장은 "농장주 사이에선 200대의 1톤 트럭에 개를 실어 집회현장에 집결하겠다는 말도 나온다"며 "어떤 후속대책도 없이 무조건 채찍질만 가하지 말고 같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누리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육견협회는 4월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개농장이 가축분뇨법 시행시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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