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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집 집착하는 '애니멀호더' 9월21일부터 '형사처벌'
동물수집 집착하는 '애니멀호더' 9월21일부터 '형사처벌'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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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가 키우던 고양이.(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최근 부산의 한 옥탑방에 살던 고양이 42마리가 구조됐다. 옥탑방에는 배설물과 사료들이 여기저기 방치돼있었다. 옥탑방 주인은 고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를 마련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인의 신고로 고양이들은 동물단체로 넘겨졌다.

이처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소위 '애니멀 호더'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니멀호더는 대부분 소유강박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해 질병으로 죽게 하고, 동물 분뇨 악취와 소음 문제 등 각종 이유로 이웃과 갈등을 일으켜왔다.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된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관련법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애니멀 호더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공포된 법에 따르면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가 학대행위로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동안 애니멀 호더로 규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을 정해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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