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1:03 (일)
대한수의사회 "사람진료비도 사전고지 No…진료항목 표준화부터"
대한수의사회 "사람진료비도 사전고지 No…진료항목 표준화부터"
  • (경기=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1.04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의료체계 특수성, 동물병원 규제 고려해야"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경기=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4일 "진료비 사전고지 전에 반려동물 질병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면서 최근 동물병원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이성만 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의원 등이 진료항목 표준화와 관련된 수의사법을 발의한 상태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의 경우 마취 등 수술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등을 결정하려면 진료항목 표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항목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진료비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위한 의료체계의 특수성 및 동물병원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람의료분야도 사전고지는 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한수의사회에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와 달리 수의사회에는 징계요구권이 없다"며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맞는 정부조직체계 및 의료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 수의사법 또한 1993년 이후 실질적 개정이 없어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의사법 목적과 직무에 동물복지 증진 등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불법동물진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고 지자체에 가칭 동물의료정책과 신설 등을 꾸준히 건의 중"이라며 "동물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4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주요 현안업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