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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하고 보험 활성화 추진…의료비 부담 덜까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하고 보험 활성화 추진…의료비 부담 덜까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1.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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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반려동물 건강권 위한 3개 개정안 발의
동묿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 진료 행위 표준화를 연구하고 보험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려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3보험에 사람의 질병 외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추가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Δ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Δ진료비 표준화 Δ동물보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려인들이 느끼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지만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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