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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견주 찾았다…사건현장 불법 개농장주
'남양주 살인견' 견주 찾았다…사건현장 불법 개농장주
  •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1.07.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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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증거인멸 교사' 녹취파일 확보
"살인견 본 적 없다" 주장하더니 블랙박스·CCTV 훼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끈질긴 정밀분석수사 끝에 찾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 냈으며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평내동 거주)에게 입양됐다. B씨는 자택에서 몇 마리 개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양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못 미더웠던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 녹취한 파일을 통해 B씨를 향후 압박할 자료로 사용할 속셈일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뉴스1의 심층취재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추가 문제 제기 등이 불거지자 불법 개농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평내동 모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견을 본 적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하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은 "견주가 아직도 발뺌한다고 한다. 그가 견주가 맞다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5세 추정 풍산개 잡종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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