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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시행 경남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만족도 높다
전국 처음 시행 경남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만족도 높다
  •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승인 2022.03.1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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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필요"…2023년부터 전국 시행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도 과반 이상 만족
경남도의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포스터.(경남도 제공)2022.3.4.©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다빈도 기초진료항목 20개의 비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전화조사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수혜자 등 도내 성인남녀 132명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입양경로·반려동물 양육애로사항·유기충동경험유무·정책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경남도의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5점 만점에 3.19점으로 과반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도는 202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 제정·시행하며, 시범적으로 창원시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창원시 외 조사자 80명 가운데 78명(97.5%)이 해당 정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정책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확장된다. 2024년부터는 1인 이상 동물병원도 적용받는다.

또 다른 정책인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3.2점을 받았다.

사업 수혜자들은 Δ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Δ피부병 치료 Δ예방접종 Δ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Δ슬개골 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도에 대해 초기 홍보 부족으로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었다는 평가였지만, 지원액 확대·절차 간소화·자부담률(현재 25%) 하향 조정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 운영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하고, 도민 체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모두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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