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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물병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서면동의 의무' 시행
내일부터 동물병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서면동의 의무' 시행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2.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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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용 의무 고지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시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내년 1월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Δ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Δ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예상진료 비용의 경우는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23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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