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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문 후 기절하면 깨워 또 고문"…푸들 17마리 죽인 공기업 직원
"물 고문 후 기절하면 깨워 또 고문"…푸들 17마리 죽인 공기업 직원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승인 2023.02.2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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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A씨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물고문 등으로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견주들에게 접근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해 견주는 "(푸들을) 딱 데리고 간 뒤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 집요하게 전화하니까 보낸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가 피해 견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검찰 공소장 내용 일부. (JTBC 뉴스 갈무리)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전단을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듭된 견주들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일까지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태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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