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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8마리 학대하고 매장" 공기업 직원 '징역1년6개월'
"반려견 18마리 학대하고 매장" 공기업 직원 '징역1년6개월'
  •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승인 2023.03.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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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물 먹이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해 입히는 등 학대
심신미약 주장…법원 "범행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 News1 DB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먹이는 방법,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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