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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승인 2023.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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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험 혜택…올해부터 유기묘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이 협력해 출시된 보험 상품이다.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 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로,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이가운데 32%는 입양·기증되고, 14%는 안락사됐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은 높이고 안락사 비율은 낮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며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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