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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체험 잘못 했다간 감염…"손 씻기 가장 중요"
야생동물 체험 잘못 했다간 감염…"손 씻기 가장 중요"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승인 2023.05.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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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해랑·파랑·사랑) 탄생 1주년 돌잔치 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2023.4.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을 예상한 정부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4일 당부했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 감염병을 에방하기 위해서는 동물 체험시설 등에서 동물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다. 동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은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옮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특히 5세 미만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쉽다. 보호자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파충류, 양서류, 가금류 등의 접촉을 주의하라고 질병청과 환경부는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수족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로 허용할 예정이다. 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던 전시자는 이 법 시행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질병청은 앞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함께 예방홍보 사업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어, 관람 시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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