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등 주요 동물사육시설·판매업체 42개소 대상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8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주요 동물사육시설과 판매업체 등 42개소(전시시설 24개소, 연구시설 4개소, 판매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의 면적과 개체수의 변동 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 이행 등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 여부와 법령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16조의 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강청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적정한 입수경위서를 갖추지 않은 불법 개체 보유 및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조희송 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건전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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