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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사체 1256구' 60대에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징역 3년'
'양평 개 사체 1256구' 60대에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징역 3년'
  •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승인 2023.05.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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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양평 개 사체 1256구 사건'의 60대 고물상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의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2023년 3월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를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자신의 고물상이자 주거지로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4일 주민의 최초 신고 후, 경찰은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56마리 개가 죽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비록 2014년 파산선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더라도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해 사육장에 가둔 뒤,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벌이 불가피해 동물보호법 위반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가 일부 소명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여주지원은 지난 3월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같은 달 17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개를 소유자로부터 일명 '처리비' 명목으로 수천마리를 받은 뒤, 1256마리를 고의로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몇 마리를 데려왔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및 관련자 조사, 범행현장 검증 등을 통해 A씨가 동물을 받은 순간부터 굶겨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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