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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부산시의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승인 2023.09.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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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가 동물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임말숙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체계 및 용어의 정비,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관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 의무 신설, 동물의 구조·보호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 비혼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물의 학대나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35만 가구로, 경기, 서울, 그리고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도시이며, 그에 따른 동물 학대 방지와 관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려가구 증가로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동물의 학대나 소홀한 관리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부산에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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