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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월드컵공원 오세요"…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고양이도 가능
"8일 월드컵공원 오세요"…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고양이도 가능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0.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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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 서울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개최
'2023 서울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서울시수의사회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서울시가 오는 8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6일 시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평화의 광장에서 서울시민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수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등록비용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행사 당일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강아지)다.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반려묘(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행사에서 시범적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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