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 최소화를 위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촌지역에 국한됐던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무분별한 개체 번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혹서기에 제한적으로 추진됐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확대, 반려동물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반려견 등록 및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