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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는 동물학대, 국민건강 위협"…약사법 개정 주장도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국민건강 위협"…약사법 개정 주장도
  • (수원=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승인 2023.10.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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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 뉴스1 한정원 인턴기자


(수원=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입니다. 동물복지는 물론 국민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7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는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수의사법상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금지됐지만 농장동물은 여전히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항생제 오남용, 생명권 훼손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자가치료행위는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심장사상충의 경우 예방은 물론 정기 검사가 필수"라며 "검사 없이 약국에서 제품만 사서 투약 했다가는 개체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약사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의사법상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동물학대와 각종 사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를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를 근절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서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생산업장에서 불법 제왕절개 수술, 성대 수술, 투약 등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법을 개정해 아무나 동물약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반려동물영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경기도에서는 불법 진료를 근절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묵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자가진료에 대한 유혹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 '과잉진료를 당한 기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진료의 투명성 보장, 보호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안착과 함께 펫보험 확대를 유도해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가진료 불법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계획으로 불법 진료를 막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 뉴스1 한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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