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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 비방글 삭제하라"…법원, 결정 이유는[동물법전]
"동물병원 수의사 비방글 삭제하라"…법원, 결정 이유는[동물법전]
  •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10.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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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강아지와 고양이(이미지투데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온라인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에 A동물병원 비방글을 올린 B씨에 대해 관련 게시글 10일 이내 삭제, 향후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 게시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게시글 미삭제 시 1일당 50만원을, 새로운 게시글 게시 시 1건당 50만원 지급의무도 부과했다.

19일 수의계에 따르면 A동물병원 원장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병원에서 반려견 진료를 받은 B씨가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반려견이 죽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리자 참다못한 원장은 소를 제기했고 다툼 끝에 승소했다. B씨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확정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과 보호자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 의료진은 보호자 응대를 잘하지 못하고 보호자는 진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격해지면서 소송전으로 가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동물병원을 허위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경우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B씨는 반려견이 빈혈, 구토, 혈변 증상을 보이자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베시아 검사도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A병원은 반려견의 감별진단을 위해서 C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C병원에서 검사 결과 바베시아 진단을 받고 투약을 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반려견의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퇴원시켰다.

이후 B씨가 다시 C병원을 내원해 반려견 검진을 받은 결과 '오연성 폐렴 혹은 비심인성 폐수종'이 의심됐고 처치를 했지만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B씨는 반려견이 죽자 애초 A병원에서 '바베시아'가 아니라는 오진과 과실이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A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더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다.

쌍방의 사정을 들은 법원은 A병원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죽거나 수의사가 진료부를 조작했다는 등 B씨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게시글이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혜림 변호사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글을 올려 진료수의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진료수의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며 "게시글의 삭제, 향후 게시글의 게시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보면 게시자가 게시물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해도 이는 게시글의 삭제 혹은 향후 게시금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며 "게시글의 삭제는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이행이 불가능한 행위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해 수의사와 보호자의 갈등이 늘고 있다"며 "소송으로 가기 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해피펫]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소혜림 변호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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