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키우던 강아지들을 창밖으로 던지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작년 8월28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도 태백시 소재 집에서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잔인한 수법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졌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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