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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고양이 손으로 때려 죽인 20대…"고양이가 할퀴어서"
여자 친구 고양이 손으로 때려 죽인 20대…"고양이가 할퀴어서"
  •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승인 2024.03.3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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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1심 벌금 400만 원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계획 범행 아닌 점 등 참작"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 여자친구인 A 씨 집에 방문했다가 A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한 손으로 고양이를 들고 한 손으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5~6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고양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양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고양이가 앞발로 김 씨의 왼쪽 뺨과 왼쪽 쇄골을 한 번 할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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