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전 게시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에도 확대 시행된 5일 서울 강남구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에 진료비 및 부가세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 상담, X-ray, 백신접종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접수창구·진료실 등에 책자 혹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202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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