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위탁 동물보호소 전 대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동절기에 견사 벽면에 방풍 비닐을 설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기를 놓쳐서 월동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시의 권고에도 월동 채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광주시가 위탁을 맡긴 해당 보호소에는 개와 고양이 등 550여 마리의 동물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해 위탁계약을 종료힌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