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교부 의무화"…동물권변호사단체, 수의사법 헌법소원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이 최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7일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일 "현행 수의사법이 진료기록 열람·교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작성·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계약의 당사자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