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자 사육금지제'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시민단체 환영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개정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동물학대범죄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공소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