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키운 공작새가 어린이 얼굴 공격…펜션 주인 벌금 300만원
공작새를 우리에 가두지 않고 풀어 사육하다가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 이 가운데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B 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