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연말까지 허가받아야"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견주들에게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28일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