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댕냥이랑 외식 가능…"출입 허용 안내문 확인 후 이용"
1일부터 개,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 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만 위생 및 안전기준을 갖춰야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업주는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접객업소 출입이 가능하다.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