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공방수법 개정안 환영…"실질 처우개선 이뤄져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16일 정부가 공포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각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