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첫 재판서 범행 부인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