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3월부터 개·고양이 동반 출입 가능"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주요 기준은 △영업장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