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동물병원, '반려견 오진' 주장한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받는다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의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 게시한 보호자 A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가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원장에게 수차례 욕설이 섞인 연락을 한 행위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18일 충현동물종합병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A씨가 강종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