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요구자, 실제 동물 보호자인지 확인…설명 내용 남겨야"
그동안 수의사에게는 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수의사나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