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제 안정 정착"…물품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이달부터 개,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물품구입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식약처는 현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 정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음식점에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