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풀어 "물어"…악감정 이웃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악감정을 품고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마을 주민을 물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과거 피해자 B 씨의 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어 다툰 뒤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그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B 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