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안 한 20대 견주…벌금 150만 원
자기 반려견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목줄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본인 소유의 보더콜리 1마리와 래브라도레트리버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