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짧은 줄에 묶고 방치하면 과태료…동물보호법 개정 '성큼'
반려동물을 폭염·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동물이 실제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