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제' 시행…식약처, 준수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다.주요 내용은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