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시 20만원"…제주시, 한달간 불시 단속
제주시는 7월 한 달간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불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시는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동물 등록 여부뿐 아니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결과 △동물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